[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학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14일 서울 강남의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가상공간에서 현실세계와 유사한 경제활동이 이뤄짐에 따라 메타버스 등에서도 경쟁사의 상품을 모방·판매하거나, 전시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경쟁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식재산 침해 경고장을 허위로 발송하는 등의 부당한 부정경쟁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소송 대응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은 부당한 경고장 남발 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응 수단을 찾지 못해 시장 진출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류시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당한 경고장 발송 등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규율 필요성과 구체적인 개정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부정경쟁행위는 기업 입장에서도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참신한 디자인·아이디어 등을 한순간에 상실하게 하는 행위”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정경쟁행위의 근절을 위해 관련 법 소관 부처로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