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정어린이집도 경기도비로 환경개선, 최대 300만원

기존 국공립 등만 지원되던 노후 환경개선사업비
올해부터 도비 투입해 민간으로도 확대
노후시설보수, 석면제거, 방염설비 등 지원
  • 등록 2023-07-25 오전 10:08:09

    수정 2023-07-25 오전 10:08:09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노후된 도내 어린이집 한 곳당 최대 300만 원의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시립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경기도)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그간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으로 국공립 등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만 지원되던 환경개선 사업비를 올해부터는 도비를 투입,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등에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238개소로 정원 21인 미만 어린이집의 경우 한 곳당 최대 200만 원, 21인 이상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어린이집 선정은 각 시·군별로 진행되며, 선정된 어린이집은 총사업의 50%를 자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원 20명인 가정어린이집이 400만 원 규모 실외놀이터 보수공사를 하면 도가 2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항목은 △노후 시설 보수 △석면 제거 △방염 설비 △비상 재해 대피시설 설치 △안전·급식·위생용품 교체 등이다.

이정화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영유아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난이 보육 서비스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의 유형에 따른 차별 없이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 품질향상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관련 문의는 경기도 보육정책과 또는 시·군 보육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한편, 2013년 1만3364개소에 달했던 도내 어린이집은 2023년 6월 말 기준 9008개소로 4356개소(33%)가 감소했다. 2022년 폐원한 총 881개소 중 가정이 650개(74%), 민간이 199개(22%)로 9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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