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겨냥해 연일 고강도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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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는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위반, 특가법위반(뇌물), 특경법위반(배임) 등 혐의로 전날에 이어 이날도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의 지분투자 금융회사, 대장동 사업비 PF대출 관련 금융회사,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핵심 인사들이 똑같이 등장하고,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업 판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행사 설립을 위해 민간 사업자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동 출자한 점, 민간 사업자가 투자자로 참여하기 위해 ‘위례1, 2, 3호’, ‘천화동인1호부터 7호’ 등 법인을 만든 방식까지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