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또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정부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위반사실 및 시정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이 증액된다. 이번 개정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없이 사용하는 이른바 기술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자의 인적사항, 위반사실 및 시정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특별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일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