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50만원씩’…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

고용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특고·프리랜서 생계안정 위해 50만원 추가 지급
1·2차 지원금 신청 대상…15일까지 지급 마무리
  • 등록 2021-01-06 오전 9:00:00

    수정 2021-01-06 오전 9: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0만원을 지원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의 접수가 시작됐다. 오는 15일까지 1·2차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 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12일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상담소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6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이들에게 생계안정을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 지원받은 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달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달 동시에는 수급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수급은 할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수급할 수 없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8일과 11일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고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만약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이번 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 첫 이틀간인 7일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 지급하고, 15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할 떄 유의해야 한다.

한편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5일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시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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