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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은 10일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회생지원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중소기업 구조조정 제도는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위기 상황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 회생지원을 위해서는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조정 제도에는 ‘법정관리’라고 불리는 공적 구조조정 제도(회생절차)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권은행 협의회 운영협약 등을 근거로 한 ‘워크아웃’이라 불리는 사적 구조조정 제도가 있다.
사적 구조조정제도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협의를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한계로 연구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법원을 제외한 ‘제3자’(법률에 근거한 위원회 등)가 관여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사적 정리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회생지원을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연구를 맡은 최수정 중기연 연구위원은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칭 ‘중소기업 재기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절차적 신뢰성이 향상된다면, 추후 법원의 도산 절차까지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