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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입법예고 및 법제체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성남 분당구·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은 규제 사정권에 들게 됐다. 분양가격,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언제든 적용될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상한제가 적용되면 재건축 사업 위주의 신규 공급이 예정돼 있던 서울의 경우 사업성을 이유로 분양이 미뤄지거나, 하반기에 예정된 공급 일정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 당첨 가점 커트라인이 평균 60점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 3~4년에서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된다. 즉 준공이 다 돼 입주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아파트를 사고 팔 수 없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후폭풍’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시행 이전 분양단지에 청약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달 서울 강서구에서 분양한 ‘등촌 두산위브’의 경우 8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856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43.8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3개 단지가 이달 분양을 준비 중이다. 대우건설이 동작구 사당동에서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153가구를 분양할 에정이며, 롯데건설은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 2-1구역에 짓는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745가구를 분양한다. 대림산업은 은평구 응암동에 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 2차’ 118가구를 분양한다.
경기 광명에서는 롯데건설과 SK건설이 철산동에서 ‘철산역 롯데캐슬&SK뷰 클래스티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6층, 13개동, 총 1313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59~84㎡ 708가구가 일반분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