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천막 강제철거비용 2억원… 무단점거 변상금도 별도 청구

세월호 천막도 미허가 3개동은 1800만원 변상금 내
  • 등록 2019-06-25 오전 9:17:32

    수정 2019-06-25 오전 9:17:32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하여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에 돌입하자 당원들이 모기약을 뿌리며 저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의 불법천막 강제철거 비용이 약 2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강제철거비용과 무단 점거에 따른 변상금을 대한애국당에 청구할 방침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시는 대한애국당 천막에 강제철거에 400여명의 용역업체 직원, 각종 장비 등을 동원하며 약 2억원 가량의 비용의 지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여러 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으며, 대한애국당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냈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날 강제철거 들어간 비용을 대한애국당에 청구할 방침이다.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한 데 따른 변상금은 행정대집행 비용과 별도로 부과한다.

변상금은 한 시간에 1㎡당 주간은 12원, 야간은 약 16원이다. 대한애국당 천막은 설치 당시 18㎡ 규모 2개 동에서 시작해 이후 더 늘어났다. 지금까지 누적 변상금은 약 220만원으로 알려졌다.

과거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도 14개동 중 시 허가를 받지 않은 3개에 대해 서울시는 2014년 7월부터 작년까지 약 18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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