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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개학을 정상적으로 준비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불법적인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유총을 향해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무기한 개학연기와 같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에듀파인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와 국민적 신뢰를 위해 전향적인 입장을 표방하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학연기 집단행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유치원 3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