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태 의원 폭행범' 기소의견으로 14일 송치

  • 등록 2018-05-13 오후 5:12:02

    수정 2018-05-13 오후 5:12:02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한 김모(31)씨를 기소의견으로 오는 1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내부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법원은 7일 김씨에 대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와 관련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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