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폭스바겐 허위·과장 광고 혐의 정식조사

'유로5 충족' 부분 중점 검토
  • 등록 2016-01-22 오전 9:47:08

    수정 2016-01-22 오전 9:47:08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폭스바겐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혐의에 대해 정식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폭스바겐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실태조사를 한 결과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정식 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에 대해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 3인(김스지·안주영·정재홍)과 소비자 2명은 이에 앞선 지난해 10월28일 공정위에 폭스바겐 본사와 국내 법인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신고했다.

폭스바겐은 2009년부터 ‘클린디젤’, ‘친환경’, ‘블루모션’ 등 문구를 앞세워 디젤차가 미국·유럽 등에서 배출가스 환경 기준을 우수하게 통과한 것으로 표시해 왔다. 그러나 미국과 국내 등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항을 위반해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신고자 측 설명이다.

공정위가 위반 사실을 입증하면 폭스바겐은 매출액의 2%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소비자가 민법 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제기했을 때 위법성을 입증하는 유리한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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