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규정, 신청접수 시작 전 '이것들' 알아야

  • 등록 2015-11-24 오전 9:51:55

    수정 2015-11-25 오후 1:40:50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국가장학금 신청이 24일 시작되는 가운데 달라진 국가장학금 규정 확인이 필수적이다.

한국장학재단은 24일 오전 9시부터 12월16일 오후 6시까지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편입생, 복학생이다.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2016년부터 1차 신청만 진행되므로 기간 내 미 신청 시 국가장학 탈락 및 추가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규정의 핵심은 성적 기준으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이중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규정에 따른 지원 종류는 소득연계형, 대학자체 노력연계형, 다자녀 지원 형태 등 3가지로 나뉜다.

국가장학금 소득연계형은 소득 8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대학생들은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 480만원부터 67만5000원까지 차등 지원받는다.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사이버창구에서 소득분위-소득분위 확인 탭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므로 우체국 및 주거래 은행에서 발급받아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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