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4000억원 규모의 국민은행 도쿄지점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입점 조사를 마친 일본 금융청은 최근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조사 결과에 대한 확인서를 보내 최후 통첩을 알렸다. 징계처분에 앞서 위법·위규 사항에 대한 금융청의 조사 결과를 알려 소명 기회를 주고 자체 정상화 방안 수립을 마련하도록 했다.
일본 금융청의 현지 조사는 지난해 말 국민은행 도쿄지점 직원 자살로 조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지난 1월부터 특별조사를 개진해 3월말 입점 조사를 마쳤다.
통상 확인서를 보낸 후 한 달 이내에 제재 수위가 발표되나 금융감독원의 제재 결과가 나온 하루 이틀 뒤 징계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리 척결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일본 금융청의 전례에 비춰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최소 3개월의 영업정지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일본에 진출한 국내은행에서는 두 번째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2010년 외환은행 도쿄, 오사카지점에 대해 야쿠자의 예금계좌 개설건 등과 관련해서 3개월간 일부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린 적이 있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지점장 전결한도를 뛰어넘는 대출을 지점장 전결로 처리하기 위해 유학생 등을 동원해 제3자 명의 법인으로 내세워 쪼개기 대출을 하거나 건물주를 여러 명으로 등재하는 등의 위규행위를 벌여 과도한 대출을 해주고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착복해 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한 도쿄지점 주재원은 “일본 금융청이 국내 금융감독원의 제재 결과가 나온 하루나 이틀 뒤 징계 처분 결과를 알릴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