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지난 9일 경기도 과천시에서 발견된 큰기러기 폐사체가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H5N8 AI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는 이동제한지역(관리지역)으로 설정된다. 서울시의 경우 동작, 관악, 서초, 강남구 일부 지역이 해당된다. 이 지역의 가금류 사육현황은 16개 농가 188마리(닭 143, 오리 7, 거위, 칠면조 등 기타 38)이다. 이동제한지역에서는 가금류 반·출입 금지외에도 가축분뇨, 깔짚, 알 등의 반출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동제한의 해제는 시료채취일(3월9일)기준으로 닭은 7일이 지난 후 오리는 14일이 지난 후 임상 및 혈청검사 등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다.
서울시 관계자는“이번 이동제한 조치는 반경 10km 이내 지역인 4개구만 해당되나 서울에서 AI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 타 자치구 지역도 이에 준하여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