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 경북대병원 등 19개 대형병원은 2008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약 4년간 276명의 임상시험 피험자에게 실시한 임상시험 비용 29억원을 부당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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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상시험 부당청구가 적발된 것도 우연히 이뤄졌다. 19개 병원 중 1개 병원이 실수로 심평원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는 바람에 일제 조사로 이어진 것이다.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식약청이 승인한 항암제 임상시험은 총 585건이다. 이 임상시험 건에 대해서도 부당청구가 이뤄졌는지 의심된다.
이 의원은 “심평원은 NK바이오의 항암제 이외의 임상시험에서도 부당청구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이 발견된 경우 전액 환수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