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가입자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과장광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방송광고 심의 주무부처가 이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재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SK텔레콤 LTE 가입자가 제기한 민원이 발단이 됐다. 이 민원인은 SK텔레콤이 LTE 광고에서 `2012년 1월1일부터 LTE 전국서비스 개통`이라고 자막표시해 이를 믿고 LTE 서비스에 가입했다.
그러나 거주지역에서는 아직 LTE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냈다.
방통심의위는 9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자문을 구했다. 특위위원들은 SK텔레콤이 방송중 그래픽으로 LTE 개통지역을 표시하는 등 고의로 시청자를 호도하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는 지역에 대한 고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위는 SK텔레콤이 광고한 `LTE 전국서비스 개통`에서 `전국`이 반드시 `전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LTE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점을 감안, 현재 개통돼 서비스가 되고 있는 지역을 시청자가 명확히 알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문제가 된 광고는 방통심의위의 제재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이미 방송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가 지난달 새로 출시한 LTE 요금제 광고에 삽입한 `경쟁사보다 데이터가 2배` 문구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프로모션을 반영하면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데이터량이 2배에 못 미치는 만큼 자막에 `타사 프로모션 반영 미포함` 내용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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