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개 공모펀드, 25일부터 판매사 자유롭게 이동

해외주식·세금우대 펀드도 상반기까지 시행..총 2226개 대상
3개월내 재이동 금지..펀드이동 목적의 이익제공 행위 규제

  • 등록 2010-01-19 오후 12:00:00

    수정 2010-01-19 오전 11:34:49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이달 25일부터 우선 단독 판매사펀드나 역외펀드, 장기비과세펀드, 장기주택마련련펀드, 해외 주식펀드 등을 제외한 1100개 공모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자유롭게 펀드 판매사를 옮길 수 있게된다.

또 2단계로 해외주식펀드나 세금우대펀드, 장기 이연판매보수제(CDSC) 펀드는 세금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상반기 중에 이동대상 펀드에 포함된다.

19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를 이달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매사 이동제도란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같은 펀드를 파는 다른 판매사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전화번호를 유지(펀드)하면서 통신회사(판매사)만 바꾸는 `휴대전화 번호 이동제`와 유사하다.

우선 1단계로 단독판매사펀드, MMF, 장기주택마련펀드, 장기비과세펀드를 제외한 공모펀드가 대상이다. 이밖에 1단계에서 제외된 해외주식형펀드, 세금우대펀드, CDSC 펀드 늦어도 6월까지 세금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이동대상 펀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1단계로 이동가능한 펀드는 1100여개, 금액으로는 59조원 수준이다. 2단계까지 완료되면 총 2226개, 금액으로는 116조원 정도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펀드수로는 전체 공모펀드(5746개)의 38.7%, 금액으로는 54% 가량이다.

전체 88개 펀드판매회사 가운데 직판운용사 등 이동가능 펀드가 없는 16개사를 제외한 72개 판매회사 중 61개사가 1단계에 참여한다.

지방은행과 키움증권 등 1단계에 참여하지 않은 11개사는 상반기 중에 참여하게 된다.

투자자들이 판매사를 바꿀 경우 원 판매사에서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 받아 5일 이내에 옮기고자 하는 판매사를 찾아가 이를 접수해야 한다. 접수한 다음날 판매사가 변경된다.

원 판매사 온라인상에서도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 있으나, 이동을 원하는 판매사에 온라상으로 접수시킬 수는 없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펀드가 이동이 가능한 지 여부와 펀드별 판매회사 현황, 판매사별 판매수수료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비교해 볼 수 있다.

금감원은 판매사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펀드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제공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규제에 나선다. 또 한번 판매사를 옮긴 후 3개월 간은 다른 판매사로 이동할 수 없다.

송경철 금감원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장은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는 행위나 펀드 이동과 관련해 마케팅 담당자에게 과도한 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행위, 직·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과도하게 주는행위, 과도한 부과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반영해 규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펀드판매사 이동제도가 시행되면서 펀드판매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투자자 중심시장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판매사들이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등 수준높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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