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와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내년 상반기부터 중고부품 이용조건 보험할인 특약을 판매하도록 하겠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운전자 본인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만 이 특약을 개발·적용할 예정이다. 또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미러와 라디에이터 그릴, 도어 등 선진국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검증된 14개 중고부품만으로 한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중고차부품 품질인증제도와 유통전산망 확보가 이번 특약 제도 성공의 전제가 될 것으로 보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기차량손해 사고의 경우 수리비중 부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회계연도 43.5%(7251억원)으로 매년 6~8%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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