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통합

국토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09-05-07 오전 11:03:27

    수정 2009-05-07 오전 11:03:27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앞으로 도시와 비도시 지역으로 나눠 구분하던 지구단위계획이 하나로 통합돼 기능 및 용도에 따라 구분되며 지정대상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도시지역(1종)과 비도시지역(2종)으로 형식적으로 구분하던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합해 지정목적 및 중심기능, 용도지역 특성 등에 따라 구분토록 했다.

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등에는 지정할 수 없었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이나 유휴토지 개발, 교정 및 군사 시설 이전 재배치 등 정비가 필요한 지역도 대상이 되며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구역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구역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

또 지구단위계획 필수 수립항목을 최소화해 필요한 사항만 포함토록 하고 풍치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등 경직적으로 운용하던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했다.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용도지역제 기준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차등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던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계획 입안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03년 지구단위계획 제도 도입 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폐지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계획적 개발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인 공간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이와 함께 체계적인 개발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