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9일 열린 제25차 건축위원회에서 성북구 장위동 144-24번지 일대 8만145㎡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9층 높이의 아파트 8개동 733가구를 짓는 `장위제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역은 장위뉴타운 1구역으로 2005년말 지구지정 고시, 2006년 9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지난 7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29.92%, 건폐율 14.79%가 적용된다.
시는 이 사업에 대해선 각 동별 엘리베이터 코어의 채광과 환기를 개선하라는 조건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