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판례..국세정보시스템을 클릭하세요 "

법령·결정문·판결문등 공개..14만건 정보수록
  • 등록 2007-07-03 오후 12:00:00

    수정 2007-07-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은 국세법령을 비롯해 질의회신, 심사·심판 결정문·조세관련 법원 판결문 등 14만여건의 정보를 수록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일반 납세자에게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국세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는 법령 7만4215건과 질의회신 2만4822건, 심사·심판 2만1052건, 판결문 4618건, 고시·훈령 1만6344건 등 모두 14만1051건의 방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선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뒤 초기화면에서 우측하단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배너를 누르거나 좌측 하단 팝업존에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클릭하면 된다.

김남문 국세청 법무심사국장은 "이번 서비스 개통으로 재정경제부와 국세심판원 등도 동일한 정보를 공유, 국세관련업무의 통일성을 갖게 됐다"며 "그동안 법령정보 부족에 따라 발생하던 부실과세와 불복청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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