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사수신행위 주요유형·피해사례

  • 등록 2006-07-05 오후 12:02:10

    수정 2006-07-05 오후 12:02:10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유사수신행위 주요유형 및 피해사례

<유사수신 주요 유형>

◇상품권 판매 업체 : C社

-서울 00구에 소재한 동 업체는 동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음식점, 서점 등의 가맹점 및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3자 발행형 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로서 상품권을 판매를 가장하여 투자자를 유치

-투자자가 1000만원~5000만원을 투자하는 경우 4개월에 걸쳐 투자금의 125%(수익률 25%, 연수익률 환산시 75%)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장

-5000만원이상 투자하는 경우 4개월에 걸쳐 투자금의 130%(수익률 30%, 연수익률 환산시 9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장

-투자금 등을 분할 지급하며 투자자에게 분할지급액을 다시 동사에 재투자 하도록 권고하여 실질적인 자금의 지급은 거의 일어나지 않음

◇미용팩 등 제조업체 : J社

-서울 00구에 소재한 동 업체는 광물질을 재료로 미용팩 등을 생산,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동사에 투자시 투자금의 50%는 은행에서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하여 준다며 투자자를 유치

-투자자가 1구좌 110만원(통상 多구좌를 투자)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 납입 다음주 부터 매주 6~7만원의 금액을 지급하여 24주~28주에 걸쳐 투자금의 150%(수익률 50%, 연수익률 환산시 92~108%)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장

<유사수신 피해사례>

◇C社의 자판기 사업에 투자한 N씨등

-서울에 사는 N씨 등 5명은 C社가 양말, 런닝 등 잡화 판매용 자판기를 모텔 등에 설치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동사의 사업에 투자하면 400만원 투자시(자판기 1대 구입가격) 10개월간 매월 45만원씩 총 450만원을 지급하고, 1년 후 투자자가 구입한 자판기를 최초 구입가격의 50%(200만원)에 되사줌으로써 총 650만원(연수익률 62.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C社의 투자 상담내용 만을 믿고 1인당 자판기를 10대씩 매입하여 총 2억원을 C社에 투자하게 되었음

-C社의 사장 K는 모텔 등에 설치한 잡화용 자판기의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N씨 등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투자금의 일부를 챙겨 도주하였고 N씨 등 5명은 2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G社의 부동산 투자 사업에 투자한 C씨

-부산에 사는 C씨는 부동산 및 공연사업 등의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므로 투자시 단기간내(약4.5개월) 고수익(투자금의 143%, 연수익률 환산시 114%)을 올릴 수 있다는 G社와의 투자 상담 내용만을 믿고 2005.11월 1억원을 G社에 투자하게 되었음

-C씨는 G社에서 약정한 금액이 입금되지 않아 G社를 방문해본 결과 G사의 사장은 투자자의 자금으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부동산 등을 구입한후 잠적해 버림으로서 C씨는 투자금 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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