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금 지급기한, 90일→180일로 연장

복권 관련 업무 종사자, 복권구매 및 양도 제한
  • 등록 2006-01-27 오후 12:40:20

    수정 2006-01-27 오후 12:41:21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앞으로 복권 당첨금의 지급기한이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국무총리 소속 복권위원회(위원장 조영택)는 27일 현행 복권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복권 및 복권 기금법`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현행 90일로 돼있는 복권 당첨금의 지급기한을 180일로 연장키로 했다.

또 복권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처 직원 등 복권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복권 구매 및 양도를 제한키로 했으며 복권 판매점에 대한 출입·조사 권한을 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복권구매 및 양도가 제한되는 사람은 ▲복권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처 직원 ▲수탁업자 및 재수탁업자의 임직원 중 복권관련 업무 종사자 ▲온라인 복권발매시스템을 운용하는 임직원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복권 인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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