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복권위원회(위원장 조영택)는 27일 현행 복권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복권 및 복권 기금법`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현행 90일로 돼있는 복권 당첨금의 지급기한을 180일로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권구매 및 양도가 제한되는 사람은 ▲복권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처 직원 ▲수탁업자 및 재수탁업자의 임직원 중 복권관련 업무 종사자 ▲온라인 복권발매시스템을 운용하는 임직원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복권 인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