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분야 규제를 완화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주요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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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기존에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이 등록요건에 미달이 된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로 자본금으로 인한 사유만 한정하고 있었던 것을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사유까지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유산의 소규모 보수·안내판 설치 등 일상적 관리 차원의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청장의 설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종사 업무분야 확대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에 기존 국가 및 시도무형유산 보유자에서 전승교육사까지 추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연령 결격사유를 기존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 등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참여자를 다양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운영 여건과 행정 편의성이 개선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참여자들이 국가유산수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