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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횡성의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한 시간 전 해당 마트에 방문했던 A씨는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마트를 다시 찾았다.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편집성 성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