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내 최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방안 구체화

전세피해자 지원 조례 뒷받침 할 시행규칙 제정
  • 등록 2024-05-07 오전 9:43:00

    수정 2024-05-07 오전 9:43:00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경기 파주시는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 한 시행규칙을 도내 최초로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월 파주시주거복지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김경일 시장(가운데) 및 관계자들이 케이크 컷팅을 하고 있다.(사진=파주시)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으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지난 2월 시는 시청 제2별관에 전세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를 운영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전세피해 예방 방법 홍보 등 업무를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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