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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고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25년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각 10년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다.
고씨는 의붓딸인 A씨를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미성년인 피해자를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인권과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함을 적극 피력하고, 피해자가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해 피해를 호소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선처를 구했음에도 징역 2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또 피해자가 신고하자마자 고씨가 현금을 인출해 도주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원해서 한 일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범행 후 불량한 태도로 일관한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의 모친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피해자는 모친을 잃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이 몰래 한국으로 도주해 숨어지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며 “피해자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