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기업승계 지원법안 연내 국회 통과 절실"

중기중앙회, 기자회견 열고
'기업승계 활성화 3대 과제' 국회통과 촉구
  • 등록 2023-11-28 오전 9:30:00

    수정 2023-11-28 오전 9:3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앙회는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의 조속한 원안통과를 촉구했다. 3대 과제는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확대,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지원세제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 완화 등을 말한다.

기자회견에는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2세 경영인을 대표해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 여상훈 빅드림 실장이 참석했다.

송치영 위원장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30년 이상 된 중소기업 중 60세 이상 최고경영자(CEO) 비중이 81%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가 심각하다”며 “지금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우리경제의 골든타임인 만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지원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행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낮은 저율과세 한도, 짧은 연부연납 기간으로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또한 승계기업의 업종변경 제한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한하는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의 법인세 납부능력은 10년 미만 기업에 비해 32배나 높은 만큼, 원활한 중소기업 승계지원을 통한 장수기업 육성은 장기적인 세수 증대 등 사회 및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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