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맥도날드 치킨너깃인 ‘맥너겟’을 다리에 떨어뜨려 2도 화상을 입은 미국의 한 소녀가 손해배상금 80만달러(한화 약 10억 2180만원)를 받게 됐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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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국 매체에 따르면, 필라나 홈즈는 지난 2019년 8살 딸이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맥너깃을 다리에 떨어뜨려 화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배심원단은 이 소송을 심의한 끝에 맥도날드와 운영사 업처치푸드에 각 4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물라는 결론을 냈다. 이는 홈즈의 딸이 앞으로 겪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홈즈는 지난 2019년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 근처 타마락의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맥너겟 6조각과 어린이용 해피밀세트를 구매했다. 이후 뒷좌적에 않은 4살 딸 올리비아 카라발로에 건넸는데, 맥너겟이 아이의 다리에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 홈즈 측은 뜨거운 맥너겟 때문에 아이가 2도 화상을 입었고,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비정상적으로 뜨거울 수 있단느 주의를 맥도날드 측으로부터 받은 적 없다며 소송을 걸었다. 또 홈즈 측은 올리비아가 자신의 흉터를 ‘너겟’이라고 부른다며 1500만달러(한화 약 18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맥도날드 측은 살모넬라균 감염을 막기 위해 식품안전규칙에 따라 맥너겟을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드라이브스루에서 벗어나서 발생한 일에 대해 맥도날드가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 측은 올리비아에 15만 6000달러(한화 1억 9930만원)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다.
이날 홈즈 측은 배심원단의 판결에 “공정한 판결을 내려 기쁘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