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초비상'…산림청, 4월까지 산불방지에 사활

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 ‘경계’ 상향…24시간 비상근무 체제
  • 등록 2023-03-05 오후 6:24:00

    수정 2023-03-05 오후 6:24:00

산불진화대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마련,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모두 184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달 25일부터 4일까지 8일 동안 85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6일부터 내달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 산림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간 중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며,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민들에게는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문자가 수시로 발송되고, 전력, 가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연인원 1만 2500명)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도 이 기간 동안 소관 산불취약요인에 대한 합동점검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해야 하며, 소각을 하다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범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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