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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공사는 전장연 등이 작년 1월 22일~11월 12일 7차례 벌인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와 전장연 측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어 전장연은 “법원의 조정안은 엘리베이터 설치 미이행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명시하지 않아 불공정한 조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서울시와 공사 측에 ‘진심 어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전장연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산에 장애인 권리 예산 요구액의 0.8%만 반영됐다며, 오는 2일부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장연은 오는 2일 오전 8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장연은 “2023년에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과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될 권리를 향한 투쟁 ‘지하철 행동’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