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대규모 해고 사전통보 규정 위반 혐의로 피소

네바다州 배터리 공장 해고 직원 2명, 소송 제기
'50인 이상 해고시 60일 전 통지' 법령 위반 주장
  • 등록 2022-06-21 오전 9:34:16

    수정 2022-06-21 오전 9:34:16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직원들에게 대규모 해고를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사진=AFP)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네바다주(州) 리노에 있는 테슬라 배터리 공장에서 5년간 일했던 존 린치와 댁스턴 하츠필드는 테슬라가 사전 공지 없이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자신들을 포함한 500여명의 직원을 해고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테슬라 본사 소재지인 텍사스주 오스틴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테슬라가 ‘근로자 조정 및 재교육 신고법’(WARN)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은 기업이 직원 50명 이상을 한 번에 해고할 때 최소 60일 전에 이를 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 측 담당 변호사인 샤넌 리스-리오단 노동법 전문가는 “테슬라는 WARN 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채 사람들을 해고했다”고 말했다.

린치와 하츠필드는 테슬라가 본인들에게 해고 통보를 한 후 60일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 비용 역시 테슬라의 부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테슬라는 최근 대규모 인력 감축에 돌입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일 테슬라 임직원에게 ‘전 세계에서 모든 고용을 일시 중단하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머스크는 “경제 상황에 대한 느낌이 매우 좋지 않다. 많은 분야에서 과잉인력이 있어 약 10%의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테슬라의 채용공고는 평소보다 14%가량 줄었으며, 온라인에서는 테슬라 직원들의 해고 소식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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