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혁신안 발표

'내리 3선' 의원들, 다음 총선 출마 시 지역구 바꿔야
청년후보자 기탁금 50% 하향 등 청년 혁신안도 발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당헌·공직선거법 개정 필요
  • 등록 2022-01-06 오전 10:23:09

    수정 2022-01-06 오전 10:33:01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6일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등을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혁신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로 하며,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21대 국회부터 즉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동일 지역구에서 내리 3선 이상을 한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를 바꿔야 한다.

혁신위는 △청년후보자 기탁금 50% 하향과 민주당 후보 등록비 및 경선비용 50% 하향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당 공천 관련 기구 청년위원 20% 할당 의무화 등 ‘청년 혁신안’도 발표했다.

먼저 청년후보자 기탁금과 관련해 “청년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인 선거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39세 이하 후보자가 등록 신청을 할 경우 기탁금 50%를 부담하고, 기탁금 반환요건도 완화하여 10% 이상 득표할 시 전액 반환, 5%이상 득표할 시 50% 반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청년들이 후보자로 등록할 시 등록 비용과 경선 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당헌·당규에 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하자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혁신위는 “청년후보자를 전국 지역구 총수의 20%이상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 100% 배분, 15%~20% 추천정당에 보조금 50% 배분, 10%~15% 추천정당에 보조금 30%를 배분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의 40%는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에 따라, 40%는 득표수 비율에 따라, 20%는 정당별 지역구 청년후보자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자”고 했다.

당 공천관련 기구에 청년위원 20% 할당을 의무화할 것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청년 공천자 수로 결과를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천 과정에서 청년이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청년의 정치진입 활성화 제고 및 청년 정치인재 발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당 공천관련 기구에 만39세 이하 청년 20% 할당 의무화를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정치권에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민과 당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곧 ‘정치발전’이라는 생각으로 더 낮은 자세로 처절하고 간절하게, 혁신의 길을 가겠다”며 “앞으로 기득권 타파, 혁신공천, 대표성 강화, 종합적인 혁신안을 차례로 보고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혁신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헌·당규 및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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