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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는 21대 국회부터 즉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동일 지역구에서 내리 3선 이상을 한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를 바꿔야 한다.
혁신위는 △청년후보자 기탁금 50% 하향과 민주당 후보 등록비 및 경선비용 50% 하향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당 공천 관련 기구 청년위원 20% 할당 의무화 등 ‘청년 혁신안’도 발표했다.
또 “민주당은 청년들이 후보자로 등록할 시 등록 비용과 경선 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당헌·당규에 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하자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혁신위는 “청년후보자를 전국 지역구 총수의 20%이상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 100% 배분, 15%~20% 추천정당에 보조금 50% 배분, 10%~15% 추천정당에 보조금 30%를 배분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의 40%는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에 따라, 40%는 득표수 비율에 따라, 20%는 정당별 지역구 청년후보자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자”고 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정치권에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민과 당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곧 ‘정치발전’이라는 생각으로 더 낮은 자세로 처절하고 간절하게, 혁신의 길을 가겠다”며 “앞으로 기득권 타파, 혁신공천, 대표성 강화, 종합적인 혁신안을 차례로 보고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혁신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헌·당규 및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