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모두 ‘전속고발권 폐지’…카르텔조사국 축소되나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단일후보로 확정되기 전부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해왔다. 전속고발권이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한 제도로, 형사처벌이 남용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감사원·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되는 등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상당 부분 분산됐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참에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
19대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전속고발권 전속폐지를 공약했으나,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맞물린 탓에 실제 이행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세우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검찰 출신 윤 후보도 검찰총장후보자 시절부터 같은 견해를 밝혔던 점을 볼 때 대선 이후 재점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이재명 캠프 내에서는 여전히 공정위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시각이 뚜렷하다.
갑을관계법(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법)의 조사·처분 권한에 대한 지자체 이관 논의가 가속화되면 역시 관련 조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민주당 최종 대선후보가 되기 전부터 공정위 권한에 대한 지자체 이관을 계속 주장해왔다. 현재 가맹법 중에서도 정보공개서 미공개 등 일부만 조사 및 과태료 부가권한만 지자체에 부여된 상태다. 공정위가 국정감사에서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비판을 받고 가동한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에서도 지자체에 이관 가능한 권한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다만 공정위에서는 여전히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공정위 측은 “무분별한 고발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은 물론 경성담합에 대해서도 법원은 증거와 함께 경제분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는 수사기관이 유죄판결까지 이끌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이관 관련해서도 “공정성과 함께 지자체마다 조사처분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직·역할 확대 전망…디지털시장 조직 확대될 듯
전속고발권 폐지에 상관없이 대선 이후 공정위 조직과 역할론은 오히려 커질 전망이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결국 ‘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가장 뛰어난 공정위가 할 일도 늘어날 가능성이 큰 셈이다.
|
이 후보 측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는 않은 상태나 최근 급부상한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이슈 대응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문제의 경우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유형이고 변화 속도도 빨라 이에 대한 정책과 규제를 적시에 속도감 있게 마련하지 못할 경우 규제정책이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 역시 “앞으로 온라인플랫폼 등 공정거래 이슈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에 공정위 역량 강화에 더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식적 언급은 자제하고 있으나 디지털 시장 관련 인력 및 조직확대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 현재는 공정위 시장감시국 일부에서 온라인플랫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여러모로 부족하다. 실제 미국은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FTC(연방거래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시장국 신설 내용도 포함했다. 지난 4일 열린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한 주요 경쟁당국 관계자 역시 플랫폼 규제 및 연구를 위한 조직확대를 권고했다.
|
이밖에 정치권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을(乙)의 보호에 방점을 찍는다면 하도급 문제 등을 다루는 기업거래정책과 확대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에서는 하도급 문제 등 너무 많은 신고사건으로 적체 현상이 심한 수도권 지방사무소 문제 해결을 위한 경인 지방사무소 신설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