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 뚝섬 유원지에 복합문화센터와 공영주차장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 성수동 뚝섬 유원지에 들어서는 복합문화센터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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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상지는 지난 1967년 유수지·체육시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 2005년 습지생태원을, 2008년에 축구장을 조성해 이용돼왔다. 이번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으로 해당 지역은 체육시설 및 주차장을 중복 결정됐다. 앞으로 이 곳은 지상4층, 연면적 약 5428㎡규모의 복합문화체육센터로 탈바꿈한다. 또 주차면 366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들어선다.
이 계획의 완공 목표 시기는 2022년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수지 방재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유수지 활용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문화·복지 및 생활체육 서비스 확충과 대상지 주변의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또 서울시는 이날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숭인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직권해제를 결정했다.
| 숭인2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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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직권해제하는 구역이다.
이 지역은 2004년 8월 3일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15년이 경과하였고, 이후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돼왔다.
이번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이 ‘원안가결’ 되면서 동 해제구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마포구 신수2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재자문 안건으로 심의돼 ‘부동의’ 처리됐다.
또 동대문구 신설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강북구 미아11재개발구역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은 자문안건으로 심의돼 각각 원안동의, 조건부동의로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