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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이 열흘 밖에 남지 않은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뇌물죄 입증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검은 1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부회장을 소환했다. 이날 오후 2시21분께 특검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사복 차림으로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려 교도관들과 함께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강요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박 대통령 독대 때 경영권 승계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씨를 지원한 것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들어섰다.
특검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경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이다.
이달 말까지인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이 열흘 밖에 남지 않아 구속 수감된 이 부회장을 수시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소환 조사에서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 등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대가로 이 부회장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 일가에게 433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 구체적인 과정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특검이 새로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 내에 기재된 내용들도 대조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영장 청구 때는 뇌물죄 대가 관계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구성했는데 기각됐다”며 “4주간 추가 수사한 결과 합병뿐 아니라 경영권 승계 과정이 뇌물죄 대가와 관련이 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 발부 사유에 새로운 주장과 추가 소명 자료가 보완됐다고 했는데 안 전 수석 수첩에 있었던 자료가 중요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이날 밤 늦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