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원전별 30km 이내 인구수 현황(자료=한국원자력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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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인구밀집지역에 원전 추가 건설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은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안전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하려는 목적”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활성단층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양산단층대에 위치한 고리원전은 정부가 지난 6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승인하면서 부지 내에 총 10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된다. 다만 총 10기 중 고리1호기 폐쇄 결정으로 2017년 이후 가동 원전은 9기가 된다.
문제는 고리원전 부지의 높은 인구밀집도다. 원전 밀집도가 높은 것은 물론 반경 30km 이내 인구수가 382만 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고리원전은 국내 원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인구밀집도를 보이고 있다. 인구밀집도 기준 원전 개수는 세계 기준으로 비교하면 압도적 1위다.
다만 원자력안전법은 어느 정도의 인구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원전이 위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원전 다수호기 부지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 지진 등 대형재난에 대비한 원전 간 상호 안전성 평가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했다. 또 방사능 방재법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전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30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부지 안에 발전용원자로 추가 건설을 금지하도록 했다.
하 의원은 “궁극적으로 원전이 아닌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로의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료=Declan Butler, ‘Reactors, residents and risk’, Nature, Published online 21 April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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