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학교출입문부터 50m이내 금연구역…위반시 10만원

1일부터 흡연 단속 본격화
관내 총 645개소 실외금연구역 운영
  • 등록 2015-02-02 오전 9:47:41

    수정 2015-02-02 오전 9:49:23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지난해 말 서울시 송파구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약 50m 이내를 학교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이달부터 본격적인 흡연 단속에 들어간다.

2일 송파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1월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52개소 △초등학교 37개소 △중학교 27개소 △고등학교 19개소 △특수학교 2개소 등 총 137개소를 학교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송파구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흡연 단속을 시작,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확대된 금연구역에 전담 단속원을 배치해 평일·야간 시간대에 특별 단속을 시행하는 등 주민의 건강한 호흡권 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는 지난 2012년 4월 관내 모든 도시공원 12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13년 12월 관내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잠실역 사거리 등 380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 학교 절대정화구역 지정으로 총 645개소가 실외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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