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벤처기업이 창업·성장해서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멍석을 깔아줘 1998~2000년에 버금가는 ‘제 2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벤처기업의 활성화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마스터플랜’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15일 벤처·창업 기업에게 각종 금융지원·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 대책은 정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창조경제 실현 계획’중 일부 내용을 선공개한 것으로, 벤처· 창업 분야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5천만원 엔젤 투자하면 소득세 950만원 경감
이번 대책 수립은 지난 15년간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왔지만, 투자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벤처자금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 발표에 따라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으로 현금화된 자금을 일정 기간 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경우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10%)가 과세 이연된다. 벤처기업 또는 마지막 벤처확인기간 종료후 7년 이내의 기업들이 대상이 되며, ▲창업투자 회사 설립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엔젤 투자 등은 재투자로 인정받는다.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매도기업 주주가 교환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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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M&A 도입..벤처기업 인수시 세제 혜택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M&A 개념을 도입하고, 세제 혜택을 신설했다. 기술혁신형 M&A란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의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의 가액으로 인수합병할 경우를 지칭한다. 이 경우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도입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대기업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이나 R&D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해 주고, 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벤처 유입자금 4조3천억 늘고 세수도 1조6천억 순증”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벤처·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 자금이 당초 전망치인 6조3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이 늘어난 10조6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엔젤 등을 통한 초기 투자는 3조2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중간·성장단계 5조70000억원 ▲회수·재투자 단계 1조7000억원이 유입될 것이라는 게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이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매출과 고용은 각각 1.7%포인트와 0.8%포인트 증가하고, 엔젤투자자는 오는 2017년 1만2000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측면에서도 5년간 1조6000억원 가량 순증할 것이라는 게 기재부 전망치다. 이번 대책에는 법률 개정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어 8월 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김대중 정부 시절 벤처붐이 일어났을 때 벤처에 투자된 게 2조원이 조금 넘었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 매년 순수 투자로 1조원 가량 늘어나 5년간 적어도 4조3000억원 가량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벤처기업의 활성화는 창조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조만간 창조경제 실현계획 2탄, 3탄이 계속 발표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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