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원형지 선수공급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지 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미리 민간에 공급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의 초기 투자부담을 줄이고, 보금자리 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상지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서울 항동과 성남 고등 지구가 추진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미 7~8개 민간 건설업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 규모가 큰 지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규모가 작은 항동과 고등 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고등 지구는 8월께 현실화될 것"이라면서 "항동 지구는 시행자인 SH공사와 협의 중인데,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하반기 중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원형지는 토지 보상 전에 택지 공급을 약정하는 것으로, 보상은 LH 등 공공 시행자가 맡게 된다.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민간에 특혜로 제공한다는 소지를 배제하기 위해 `보금자리 업무처리 지침`의 가격체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60~85㎡ 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120%, 85㎡ 초과는 감정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형지는 부지 조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하므로 부지 조성 비용을 제외한 보상가, 각종 부담금 등이 기준이 되는 셈이다.
공급 토지는 공동주택건설용지나 상업용지 등 개별 블럭 단위로 공급하는게 원칙이나,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로와 녹지 등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건설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미리 좋은 위치의 토지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부지 조성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서 "LH 등 사업시행자는 자금 회전을 원활히 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