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은행 이름 안 바뀝니다"

대법원 상표 등록 무효 판결
우리銀 "행명 독점 사용 유지 가능"
  • 등록 2009-05-29 오전 11:35:34

    수정 2009-05-29 오전 11:35:34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대법원이 우리은행에 대한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우리은행이 상호를 바꿀 필요는 없으며 여전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8개 은행이 제기한 `우리은행` 서비스표 등록 무효 확인 소송에서 "`우리은행`이라는 서비스상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우리`라는 단어는 누구든지 제약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단어"라며 "동일업종 종사자에게는 불편과 제약이 따르는 등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해 공공질서를 위반한다"며 상품권 등록이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지주(053000) 소속 우리은행은 "이번 소송은 상호 소송이 아닌 상표 소송"이라며 "우리은행이라는 행명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상표권 등록 무효는 상표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이라며 "상표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 상표 등은 타인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우리은행의 독점적 사용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의 의미는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할 수 없다는 의미 말고는 특별한 법률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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