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점검결과를 주간단위로 분석해 시정토록 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과 제도, 기술적 측면에서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홈페이지상 개인정보 노출을 차단키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정밀 재점검을 실시해 일제정비에 나서고 개인정보보호 취약 기관에 대해선 집중 보안컨설팅을 벌이기로 했다.
휴면 홈페이지가 해킹 등에 이용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휴면 홈페이지도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홈페이지 설계시 개인정보 노출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적용토록 하며 지난해 대전시에서 시범실시한 주민등록번호 대체 기술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대책들을 포함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14일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담당자(400여명)들이 참여하는 학습토론회도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