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피부관리·토지분양 등도 표시광고 통합공고

상품권 부동산중개 결혼정보업 등은 `삭제`
  • 등록 2005-11-29 오후 12:00:03

    수정 2005-11-29 오전 11:58:29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각종 법령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관련 규정들을 하나로 묶어 소비자와 사업자 등에게 알려주는 통합공고 대상에 체형피부관리업과 토지분양업, 자격증 분야, 렌탈서비스업 등이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상 통합공고의 중요 정보고시에 대해 제5차 개정으로, 최근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거나 중요정보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종·분야를 추가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자격증 분야, 전화정보서비스업종, 체형·피부관리서비스업종, 토지분양업종, 렌탈서비스업종 등이다.

반면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중 광고의 성격에 부적합한 일부 항목을 삭제됐다. 상품권분야, 부동산중개업종, 사진현상 및 촬영업종, 화물자동차운수업종, 주방용품업종, 공동주택업종, 결혼정보업종 등이 대상이다.

표시대상 중요 정보항목의 표시장소를 상품과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지정, 상품권의 표시대상 중요정보항목의 경우 상품권면 또는 첨부물에 표시해야 하며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도록 했다.

또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변동사항을 개정 고시내용에 반영,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되고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이 폐지되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시행되는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고시내용을 이에 맞춰 개정했다.

이번 개정고시는 관련 사업자등에게 홍보·교육 등 적응준비를 위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또는 관심있는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종합홈페이지(http://www.consumer.go.kr)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다운로드 받거나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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