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부총리 "감정적 강요는 기업에 부담"

"감세정책, 재정건전성 악화..효과는 불확실"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적법했다"
"고액권 발행계획 없다..중장기적 사안"
  • 등록 2005-10-07 오후 12:54:37

    수정 2005-10-07 오후 1:42:08

[이데일리 김상욱, 최한나 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모든 정부정책에 강제적이고 규제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 반드시 법과 제도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법과 제도를 벗어나 감정적으로 민간이나 기업에 강요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 "현재로선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보지만 입법을 통해 상장이 가능하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감세정책은 혜택이 주로 부유층에 집중돼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잠식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세를 통한 가처분소득 증가가 저축으로 흡수되는 경우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확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선 "충분히 적법하게 모든 요건 점검했고, 외환은행 재정상황 등 보면서 적절히 규정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고액권 발행에 대해선 "정부는 이미 고액권 발행에 대한 계획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며 "이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적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덕수 부총리 정례브리핑 일문일답 주요내용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고액권 발행 문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여러 재경위 의원들이 더 미루면 안된다고 지적했고 한은 총재도 인정했다. 재경부 입장은 무엇인가?

▲지난 상반기 위조지폐 방지 위한 새로운 통화 발행에 대해 한은과 협의하면서 정부는 이미 고액권 발행에 대한 계획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고액권은 국민경제 근간을 이루는 화폐제도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화폐자체에 대한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시행시기, 경제내외적 파급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국민적 공감을 이뤄야 한다. 고액권 발행은 중장기적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한은총재는 내년 5% 성장 자신했다. 금리인상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이에대한 견해는?

▲통화정책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경제 전체적 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결정과정에서 왜 올리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타당성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금통위가 향후 물가안정에 대한 판단, 경제회복에 대한 판단 종합적으로 해서 책임과 권한을 확실히 갖고 결정할거다. 정부는 금통위 결정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겠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배드뱅크에 참여한 신불자들 탈락이 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가장 큰 원인은 경기회복 기운이 금융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자에까지 확산되지 않은 것이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회복의 기미를 갖고 있지만 금융채무불이행자와 같은 양극화 저편에 있는 분들의 전체적 소득수준과 생활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연말쯤 되면 비교적 정상적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없애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어려워지는 분들도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경기회복 조속히 추진하고 법원 등 제도적 활동 충분히 할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

-삼성생명 상장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이 있나. 에버랜드 주식관련 청와대쪽 입장이 모아지는 듯 한데 강제매각을 하되 유예기간 두는 방향이다. 유보적인 얘기를 했는데 좀더 진전된 입장 밝힌다면?

▲생보 상장은 유가증권 상장 규정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상장시키려는 노력들이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재경위 몇몇 의원들이 입법형태로 공론화한후 국회 심의 받으면 어떠냐고 했던 부분이다. 현재로선 유가증권 상장을 규제하는 관련 규정들 있어 이런 부분 중심으로 논의됐으면 한다. 입법과정 통해 특정분야 상장에 대한 체계가 이뤄질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에버랜드 관련 문제는 에버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금산법 24조에 따라 소급적용을 받아야 하는 관련 금융계열사들은 5개 정도다. 정부로서는 이미 제출한 법안에 하등의 변동이 없다. 청와대가 이 문제에 해법 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해법 낸 것 아니고 다만 앞으로 법률적 판단에 있어 이런이런 부분들 포함돼야 한다는 논의 관점들을 법리적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다.

-재정지출이 경기회복에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참여정부 들어 계속 재정확대 정책 펴왔지만 경기회복에 별다른 효과 없었다.

▲지난 2년간 우리 재정지출 보전하기 위해 차입한 규모는 약 5조원 정도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 2년간 재정운영은 경기활성화 하기 위해 정부가 부채를 지겠다는 정책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거에 정기적으로 경기 활성화위해 써왔던 무리한 정책 안쓴다는게 원칙이다. 예컨대 부동산활성화 또는 중앙은행 발권력에 기반한 증시 부양, 대규모 국가부채 증대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 과도한 대출을 통한 소비 촉진 등이다.

이런 것은 향후 전부 우리 국민에 부 담으로 돌아온다. 이런 정책이런 정책 쓸 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정책이다. 지난 2년간 정부 재정운영이 적자 냈지만 이것이 경기를 활성화시킬 만큼 대규모 적자정책 편 것은 아니다. 재정적자가 경기활성화 에 도움안된다고 판단할 만큼 정책 운영되지 않았다.

-금산법 개정안, 정부가 손을 댈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금산법 개정안은 특정그룹을 처리하기 위해 낸 것 아니다. 작년 금감위가 검사해서 약 20개 회사가 금산법 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했다. 위반 20개 회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방안 마련하는 것이 금산법 개정의 원래 목적이다.

그동안 금산법이 법적 미비가 있어 이번엔 세단계로 대응하는 거다. 앞으로 위반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의결권 제한, 강제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인 부분을 완비하자는 것이다.

20개 회사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결권 제한 등 조항이 없었다. 20개 위반회사가 처벌 조항 적용받지 않았던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다. 이걸 이번에 완비하자는 것이다. 앞으로는 모든 방안을 근거를 합리적으로 만들게 된다 .

과거 그런 조항 없을 때 금산법 24조만 위반한 회사 어떻게 할 것이냐는게 문제가 있다. 처벌조항이 제대로 작동안한 부분도 있고 아예 위법조항 없을 때 있었던 일들도 있다. 일단 처분명령은 과거에 그 조항이 없었을 때 과거상태를 개선하는데 있어 너무 과도한 방안을 채택해서는 안된다는 소급입법 과잉금지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 비례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의결권 제한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거다.

금산법 24조 아예 없었을 때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2개 계열사 정도 있다, 97년 3월1일부터 금산법 24조가 제정되면서 부칙에는 과거의 각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해 인가 또는 승인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금산법 24조 1항에 의해 승인허가된 것으로 본다는 명료한 부칙조항이 있다.

2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이 법이 생길 당시 지분율 인정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새로 승인 받아야 한다고 구분한 것이다. 세단계로 구분한 정부의 대응방안이 헌법 정신이나 현실 상황, 금산법 정신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 안이 가장 합리적이며 국회도 여기에 지지해주길 바란다. 최종 결론은 국회에서 날 것이다.

-경기 저점 통과했다고 보나.

▲1분기가 저점이었다.

-한은 물가관리 수준은 적당한가.

▲당초 3%대 초반정도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보면 2.5%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 유가, 환율 등 요인 있지만 크게 물가 수준 교란할 요인 없다고 본다. 물가관리 수준은 전문가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거다. 협의할 시기와 가치는 있다고 본다.

-재경부가 론스타 인수 적극 검토하도록 공문보냈는데 론스타 인수 문제 없나.

▲외환은행 인수 충분히 적법하게 모든 요건 점검했고, 외환은행 재정상황 등 보면서 적절히 규정 적용됐다.

-가계부채와 금리와의 관계를 분석한 자료가 있나.

▲정부의 판단은 금리의 상승이 반드시 소비에 플러스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금융자산 갖고 있는 사람중엔 고소득자가 많은데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고 해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자산소득이 소비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순자산을 가지고 분들의 소비성향 내지는 한계소비성향을 보면 높지 않다. 오히려 부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금리 인상에 부담 많고 , 주로 그 계층은 저소득층과 영세서민층이다.

전체적으로 금리를 소비증대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다소 불확실할 때는 원칙적인 논리 갖고 정책 펴야한다. 금리가 낮아야 부채가 줄고 소비가 늘어난다. 동시에 주택 구매 등에 금리 부담 덜어져 실수요 주택에 대한 수요 창출할 수 있다.

-야당은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SOC 투자 등 줄여서 재정적자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좀 더 지출을 면밀하게 파악해 최대한 낭비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기획예산처와 작업 진행중이다. 여러 입찰제를 합리화해서 정부 부담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국방비, 교사월급, 교육비, 지방 교부금 등 통해 유연성 내지는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절대적 규모로 봤을 때 그리 크지 않다는게 정부 고민이다.

-대통령은 변칙증여에 대해 "흑백보다는 회색결론 바람직, 법적 문제보다는 국민감정에 따라"라고 언급했다.

▲정부정책이 강제적이고 규제적인 요소 가지려면 반드시 법과 제도에 근거 둬야 한다. 법과 제도에 의해 규제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지배구조에 대한 논쟁은 별 의미 없다.

법이 어떻든 잘하는 지배구조가 최고다라든지 특정학자나 여론에서 지배구조는 이래야 한다는 문제는 하나의 희망이나 비전으로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가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관련법과 세법 등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 그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기업 목표 달성에 도움되는지는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비전을 기업에 우리가 강제하려면 법률과 공적 제도를 분명히 고치는 공론화과정이 필요하다. 너무 감정적으로 법과 제도를 벗어나서 비전에 근거를 둬서 민간이나 기업에 강요하는 것은 세계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될 수 잇다 .

아마 대통령 말씀은 지금 얘기한 원론적 얘기에 덧붙여서 경제부장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나온 것일 것이다. 기업에서 스스로 판단했을 때 더 기업목적 달성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생각과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본다.

-소주세율 인상,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금이 97원 오르지만 실소비자가 2000~3000원 오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통해 분석해야 하지 않나.

▲위스키나 소주에 대한 세율 올리고자 하는 것은 재정수요의 필요성이 컸고, 국민 건강에 많은 영향 끼치므로 사회적 공공성 차원에서 봤을 때 취한 것이다. 위스키를 주로 생각했지만 소주세 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WTO에서 고도주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소주세율 올렸을 때 소주는 97원 정도 가격 증가 요인 있다. 소주를 파는 가게에 대해 내부적 여론 조사 한 것 있다. 500개 음식점 대상으로 했는데 대개 3000원에 파는 음식점 많았고 4000원에 파는 곳도 있었다.

올리겠냐 했더니 약 60% 정도가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 여론조사가 전 음식점의 견해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당연히 그런 반응들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것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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