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감염동물 식품제조땐 `1년이상 징역`

광우병등 감염동물, 마황등 독성원료에 형량하한제 적용
위해식품 자진회수시 행정처분 면제
  • 등록 2005-03-29 오후 12:00:00

    수정 2005-03-29 오후 12:00:00

[edaily 이정훈기자] 전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조류독감이나 광우병, 탄저병 등에 감염된 동물을 이용해 식품을 만든 제조업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는 등 처벌이 무거워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위해식품 근절을 목적으로 지난해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판매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형량하한제 적용대상 불법행위로, `광우병 탄저병 조류독감 등의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독성이 강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등을 이용해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를 규정했다. 수단색소와 같이 식약청장이 국내외의 공인된 연구결과나 과학적인 평가 등을 통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도록 했다. 또 외국에서 사용이 제한되거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식약청장이 그 식품 등에 존재하는 잔류농약, 중금속, 성장호르몬, 방사선, 병원성세균 등의 위해요인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식품안전 감시활동에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소비자에 대해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계도나 학교주변 등 취약지역의 부정불량식품 감시업무를 하는 소비자식품 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 판매했더라도 해당 영업자가 이를 모두 회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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