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공공택지 전매금지-건교부

공동주택용지 분양시 주택업체 참가자격 제한
  • 등록 2003-12-04 오전 11:00:10

    수정 2003-12-04 오전 11:00:10

[edaily 양효석기자] 수도권 등 투기우려지역의 공공택지(단독 및 공동주택용지)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또 공동주택용지 분양시 주택업체 참가자격이 엄격히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전매차익을 노린 페이퍼컴퍼니가 급증함에 따라 아파트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판단, 4일부터 이 같은 제한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수도권 등 투기우려지역에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한 명의변경 제한기간이 종전 계약후 1년경과 및 대금완납시에서 등기 이전시까지로 확대된다. 공동주택지 청약자격은 시공능력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해 1순위는 시공실적이 3년간 300세대 이상이거나, 일반건설업 면허 또는 주택법상 시공자격 있는 자 중 택지사업 시행자가 과열정도를 판단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순위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체에 공급된다. 또 민법상 환매특약을 설정해 공동주택지 공급이후 폐업·합병하거나, 일정기간(계약일 5년·건축가능일 3년이내) 건축하지 않는 경우는 환매 조치된다. 건교부는 이번 제한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공공택지를 공급해 페이퍼컴퍼니 등 편법발생이 대폭 축소되면, 신도시 등 공공택지내 건설주택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되고 택지분양 과열 해소로 주택분양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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