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증권사,분석능력 없으면 인수업무 못한다

  • 등록 2002-05-22 오후 12:02:02

    수정 2002-05-22 오후 12:02:02

[edaily 박호식기자] 증권사 유가증권인수제도가 대폭 자율화되면서 앞으로 증권사들의 인수업무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IPO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도 기업에 대한 분석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돼 일반투자자들이 지금과 같이 IPO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간사증권사들은 지금까지 규정에 정해진 일정 기준에 따라 공개기업의 기업가치를 분석하고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별 증권사마다 PER나 EVITDA 등 다양한 기업가치 분석툴을 개발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를 산출해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자율화가 겉으로는 증권사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업가치 산출이 자율화되면서 부실분석 제재도 폐지된다. 현행 규정에는 기업가치 산정을 위해 기업공개후 2년간 경상이익을 추정토록 하고 1차연도에 추정한 경상익의 50%(거래소 70%), 2차연도에 40%(거래소 60%)에 미치지 못할 경우 3~6개월간, 결손이나 부도가 나면 6개월~1년간 주식인수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도록 돼 있다. 또한 공모가 산정을 위해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요예측 절차도 대폭 자율화됐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증권사 자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특히 수요예측에서 나온 가격의 ±30%이내에서 공모가를 정하도록 했던 규정이 자율화돼 공모가를 발행사와 협의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모가 산정이 자율화되면서 기업가치 분석 및 세일즈 능력이 모자라는 증권사는 인수업무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게됐다. 정확한 기업가치를 분석할 능력, 수요예측 과정에서 가격을 네고할 수 있는 능력, 공모가를 적정하게 산출할 수 있는 능력 등에 대해 사후적으로 검증을 받게된다. 공모가를 잘 못 산정해 기업이 상장 및 등록된 뒤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질 경우 우선 시장조성의무가 현행 공모가의 80%에서 90%로 높아져 부담이 커진다. 물론 지수가 10%를 초과해 하락하면 시장조성가를 낮출 수 있도록 부담을 줄이긴 했지만 시장상황과 별개로 부실분석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경우 주간사의 시장조성 부담은 크다. 시장조성 부담보다 더 큰 것은 공모가를 잘 못 산정했을 경우 부실분석으로 인해 평판(reputation)이 나빠질 경우 투자자들은 능력이 검증된 증권사를 찾게돼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모든 증권사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모가를 산출해 증권사별로 능력차이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이밖에도 그동안 주간사가 공모주식의 50%이상을 다른 증권사에서 판매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증권사에 배정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인수업무 능력이 없는 증권사도 공모주청약업무를 해왔던 그동안의 관례가 깨져 인수업무 능력이 없으면 도태될 수 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초과배정옵션제도도 기업가치 분석능력에 따른 증권사 차별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 제도는 주간사가 추가로 공모주를 요구할 수 있는 옵션을 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추가배정(공매도)하는 것으로 공모주가격이 올라가면 옵션을 행사해 발행사 신주를 받아 공매도를 해소해 이득을 얻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조성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그만큼 주간사의 기업가치 분석과 적정한 공모가 선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기업입장에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가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이같은 규정개정으로 앞으로 기업금융업무에서 능력있는 증권사와 능력없는 증권사간에 큰 차별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허용될 파생상품업무도 일정규모 이상의 증권사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권대형화를 유도하고 있어 인수업무 차별화까지 합세하면 증권사들의 재편이 더욱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사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투자자들의 부담도 커진다. 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이 기업가치 분석 등을 공개하지 않고 제시하는 가격으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들도 해당 기업에 대한 분석능력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인투자자들이 IPO시장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IPO시장 참여비중이 극히 낮다. 한편 증권사 부실분석 제재가 폐지되면서 올해 증권사에 대한 제재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증권사들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마당에 인수업무제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제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우증권 등은 부실분석으로 나온 기업의 경우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하락하지 않고 반대로 부실분석이 아닌 기업은 공모가 밑으로 하락하는 등 부실분석 제재제도 자체에 문제가 많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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