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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국적 포기자 중 외국 국적을 선택한 국적 상실자는 1만3682명으로 69.8%를 차지했다. 국적 이탈자는 5925명인 30.2%였다. 올해 현역 입대자 수가 2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병역자원 10명 중 1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중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적 상실)가 1만3682명에 달했다.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가 뒷받침되어야 유학 장기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재력에 따른 계층 차이가 병역 의무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됐다.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하는 국적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순이었다. 미국 국적 취득자는 7568명으로 전체의 55.3%에 달했다. 뒤이어 일본이 2349명(17.2%), 캐나다 1922명(14%), 호주 752명(5.5%), 뉴질랜드 423명(3.1%) 순이었다.
황희 의원은 “군의 안정적 병력 운영을 위해서는 병역 자원에 대한 충원율 제고를 위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국적포기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중국적자의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군복무가 사회진출 디딤돌이 되도록 병역의무자에 대한 지원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