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장관 내정자 "클라우드 서비스 중단시 정부 통보 의무 검토"

8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서면 답변서에서 밝혀
이용자 보호 '클라우드 표준 계약서' 개정 검토
  • 등록 2024-08-07 오전 10:00:51

    수정 2024-08-07 오전 10:00:51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단하게 될 경우 정부에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전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 후보자는 “장애 발생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서비스 중단시 정부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클라우드 표준 계약서의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달 글로벌 보안기업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보안 소프트웨어 ‘팔콘’의 업데이트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 운영 체제와 충돌이 발생해 전 세계 항공, 방송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건을 염두한 것이다.

7월 19일 MS의 서비스 장애는 팔콘의 최근 업데이트시 MS 윈도우 시스템 비정상 종료 등의 장애를 일으킴에 따라 발생했다. 팔콘은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PC, 스마트폰, IoT 등의 장치의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식별된 위협에 대응해 피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진 보안 소프트웨어다.

유 후보자는 “대규모 IT 장애의 방지를 위해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확고한 장애 관리 체계를 정립, IT안전성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MS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발생으로 국내 10개 기업의 피해가 확인됐으나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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