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SPC가 검찰의 허영인 회장 검찰 소환 불응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허 회장이 중요 사업 일정을 앞두고 있고, 건강상 이유 등으로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허 회장은 지난 2일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 SPC 로고 (사진=SPC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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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는 3일 입장문을 내고 “허영인 회장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출국금지 조치되어 있어 검찰에 빠른 조사와 출국금지 요청을 했음에도 검찰은 그동안 한번도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해외에서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국내에서 어렵게 잡은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처음으로 출석 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PC에 따르면 허 회장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3월 18일까지 출석하라는 최초 요구를 받았다. 당시 SPC는 파리바게뜨 이탈리아 진출을 위해 파스쿠찌사와의 MOU 체결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어서 행사가 끝나는 3월 25일 출석을 하겠다는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다.
SPC는 “검찰은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고 19일과 21일 연이어 출석 요구를 했으며 허 회장이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허 회장은 행사를 마치고 3월 25일에 출석해 조사받았다”고 덧붙였다.
SPC는 허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고령의 나이에 행사 일정을 무리하게 소화해 누적된 피로와 검찰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조사 도중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검찰 조사를 시작한지 1시간만에 응급실로 후송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파업으로 검사 일정이 지체되어 진단서 발급은 늦어졌으나, 담당 전문의는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어 “허 회장의 가족들은 허 회장이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경우 불상사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전문의 소견을 존중하여 조금만 더 안정을 취하고 나서 검찰에 출석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SPC는 “허 회장의 건강 악화에도 검찰은 29일 다시 출석을 요구했고, 허 회장은 검찰의 출석요구 의사를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고육지책으로 언제든 응급조치가 가능한 현재 입원 중인 병원으로의 출장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검찰로부터 거절을 당했다”고 밝혔다.
SPC는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SPC는 “허 회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안타깝게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반복되는 출석요구 및 불출석 상황들을 마치 출석에 불응하는 것처럼 여과 없이 언론에 모두 공개됐다”고 말했다.
SPC는 “심신의 안정을 취하여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고 했고, 그와 같은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하였음에도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앞으로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